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3일 이내 단기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

사업목적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3일 이내에 애로 해결

* (단, 수출기업 또는 창업초기기업이 기술개발 또는 수출분야 클리닉을 진행할 경우 최대 7일까지 지원)

현장 클리닉 지원조건

지원내용

총 자문기간이 3일 이내인 단기 컨설팅 과제에 대해 총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며, 1일 기준 35만 원, 기업은 20% 자부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한도

중소기업당 연간 최대 5회, 동일 분야는 최대 2회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장 클리닉 지원대상

상담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계자 등 모든 중소기업 관련자 누구나 상담 가능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대상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 제5조 제2항 근거)

면제 조건

산업위기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경남) 창원 진해구, 진해, 거제, 통영, 고성,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전북) 군산, 울산 동구

특별재난지역

강원도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기타 재난 발생 지역)

지원가능 분야

(예외) 복합 애로의 경우 3개 분야 현장클리닉 동시지원 가능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동일 지원단 선정 불가)

창업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등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등

금융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등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등

회계(세무)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등

기술

기술자문, 기술보호, R&D역량, 산학협력 등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등

마케팅/디자인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디자인 개발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활용, 통관절차, 수출판로확장 등

특허

지재권 관리, 특허 선행기술 조사, 특허 침해 등